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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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립
  • 월간원예
  • 승인 2019.0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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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5일 법률 시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은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게된다.

[월간원예=편집부] 지난해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법률 제정 4개월 후인 올해 4월 25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은 농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최우선 공약사항으로는 농정에 대한 국가 철학과 기조를 바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고,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정자문기구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 부문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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