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발전위해선 정부지원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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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발전위해선 정부지원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9.04.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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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네이처 유호종 대표

지난 2017년 6월 "친환경 농어업 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농자재 광고관련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다.
이에 관련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성원네이처 유호종 대표를 만나 친환경제품 생산과
농가이야기를 들어봤다.

 

성원네이처 유호종 대표

친환경 광고기준 엄격해져

경남 함안에서 만난 성원네이처 유호종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에 개정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17년 6월부터 유기농 농자재 및 기타 농자재에 대한 광고관련 기준이 심화되고 까다로워져 애로점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이는 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 등록이 아닌 제품에는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게 된 것.
유 대표는 “제 아무리 친환경자재로 만들어 졌다고 해도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하는 친환경 농자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광고나 홍보내용에도 특정 시험성적서가 없다면 효능이나 효과를 언급할 수도 없게 된데다 품목별, 병명별 시험성적서는 건당 400여만 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두루 갖추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화학농약이라던가 친환경 농자재가 방제위주로 농업정책이 펼쳐지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참깨육묘 잘록병 적용(청운골-드의 기타 작물의 병해 적용사례)

심혈 기운인 청운골-드, 유기농자재로 등록

2016년 유기농자재로 등록 된 청운 골-드(공시-1-4-039)(구 청운농축보르도액)은 성원네이처가 심혈을 기울인 유기농자재 살균제로 특허 받은 기술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100% 액상 농축액이라고 유 대표는 소개했다.
모든 과수류 와 채소류에 사용이 가능하고 생육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살포 가능하며 핵과류(매실, 복숭아 등)에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살포 후 비가와도 약해가 발생하지 않고 살포 후 약흔이 전혀 없으며 과수나 채소의 품종에 따라 1000배, 750배, 500배 등 비율조절이 아주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배흑성병, 사과탄저병, 토마토역병 등 병해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서 성원네이처 살균제를 쓰고 상태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례의 농가들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다음카페(성원네이처)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해 이제는 고정 단골들이 생겨 소리 소문 없이 효능을 인정받아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살균제가 너무 좋다보니 자신만 쓰고 싶어 조용히 주문만 넣는 경우도 꽤 많다고.
유 대표는 병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살포할 때는 청운골-드 750배액을 3일 간격으로 2~3회 연속 방제하고, 약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교차살포(왕복살포)를 해야 완전한 방제가 되며 살포할 때는 ‘확실한 방제만이 성공농업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성원네이처는 대표 살균제인 청운 골-드 외에도 광범위 충해 관리용 자재이자 총채벌레,진딧물,청벌레,온실가루이,담배가루이,멸강나방 애벌레 등에 효과적인 ‘다충길’과 깍지벌레 전용약제인 ‘바이충’,톱다리 노린제방제에 좋은 ‘노린제로’등을 출시하고 농가 병해충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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