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1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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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1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신청 접수
  • 월간원예
  • 승인 2011.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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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1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신청 접수

 

창녕군은 DDA/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농어업인 자생력확보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도 융자지원계획을 수립, 1월 말까지 융자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은 3~5천만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천만원,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업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시설 및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지역특화작물 생산사업 설치 및 운영자금 등이며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융자는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가능하다.


창녕군농업기술센터 055-530-6051 

 

2011.1.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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