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를 아시나요?
상태바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를 아시나요?
  • 나성신 기자
  • 승인 2019.08.0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이해원 과장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이해원 과장 

<월간원예=나성신 기자> 내가 먹을 농산물이 안전할까? 농약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을까? GMO(유전자변형)나 방사능은 괜찮을까? 이러한 의문이 한 번쯤 있었다면, 지금부터 경기도 우수농산물 인증마크인 ‘G마크’를 확인하길 바란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인증마크이다. 전국 최초로 리콜제와 책임보상제도 도입했다.
G마크 인증을 신청한 친환경농법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베테랑 농민 중에서도 70%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다. 그만큼 인증받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경기도내 농민들 사이에서는 ‘G마크’를 인증 받는다는 건 농부로서의 ‘최고의 자부심’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불시에 점검하는 등 인증받은 후가 더욱 고난의 시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지만 그만큼 ‘G마크’에 대한 신뢰감이 크다. 

G마크 인증받은 제품 사진

 

‘NON-GMO 자율표시제’ 도입
내년부터는 G마크 인증 경영체 및 희망 경영체를 대상으로 ‘NON-GMO 자율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G마크 인증 심사에 방사능검출 검사가 정식 조례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능 검사도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사능검출’ 여부도 정식 조항에 포함 시킬 계획이다. 
20년 전 경기도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인 G마크의 탄생을 이끈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이해원 과장은 “당시 경기도 농산물을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보자는 의견이 많았다”라며“경기도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요구됐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농업인의 의지를 나타냈다.

G마크 전용매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점, 수원점, 성남점 3개점에 운영하고 있다.
G마크 전용매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점, 수원점, 성남점 3개점에 운영하고 있다.

 

G마크 농산물. 경기도내 학교 친환경급식 40% 차지 
현재는 293개 농수축산경영체가 G마크를 인증 받은 상태이다. 이해원 과장은 현재 G마크의 품질기준은 정착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가수가 11만 가구정도 됩니다. 농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300여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워낙 까다롭게 품질기준을 정해 놓아 기존 인증 받은 농가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마크 농가와 농수축산업체들을 전방위로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인증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내 학교 친환경급식의 40%가 G마크 인증 받은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G마크 인증 받은 농민들은 안정된 가격과 공급처가 뒷받침되어 판로 걱정 없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만 매진할 수 있어 가장 큰 수혜라고 입을 모은다.  
이 과장은 시민들에게 경기도 우수농산물 G마크를 널리 홍보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경기도농식품 G푸드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G마크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G마크 전용매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고양점, 수원점, 성남점 3개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마크가 가장 신뢰받는 친환경 농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G마크,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이란?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G마크’의 제정 목적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출처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