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달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농산과정(유기·무농약)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달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20년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됐다.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5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농한기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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