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식물 품종보호 제도 및 출원방법
상태바
산림식물 품종보호 제도 및 출원방법
  • 월간원예
  • 승인 2013.01.14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섯 번째

품종보호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
품종보호작물  로열티 권리 인정

 

 식물 유전자원은 오랫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접근이 자유로운 개방체제에서 이용돼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보유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확보 및 국가 경쟁력으로 좌우하는 지표로 그 중요성이 점증해왔다. 세계는 지금 ‘종자 한 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인식 아래 종자산업의 육성과 생명공학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양질의 유전자원 확보 및 품종보호권 확대를 위해 빗장을 거는 한편, 타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침탈을 불사하는 등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품종보호권은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하에서 첨단산업저작권에 속하며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자에게 품종보호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로써 2008년 산림 분야의 선진화된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개원했으며, 2012년부터 식물품종보호 대상식물이 전식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하여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하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는 종자 또는 묘목이라는 유형의 상품 판매로 보장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증식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유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보장만으로는 부족해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신품종 육성자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식물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업식물은 국립종자원, 해조식물은 해조류바이오센터에서 품종보호권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요건과 품종보호출원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 육성된 품종이 신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및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_ 신규성(Novelty)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두 번째 _ 구별성(Distinctness)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상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출원 중인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등재를 신청한 품종을 말한다.

세 번째 _ 균일성(Uniform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_ 안전성(Stability) 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섯 번째 _ 출원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Denomination)을 가져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품종명칭은 종자산업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