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 예방하자! 2020 과수화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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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예방하자! 2020 과수화상병
  • 이지우
  • 승인 2020.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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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병해충예찰팀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세균성병해로 사과·배 등에 큰 피해를 일으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3개 시·군에 처음 발생했고, 2020년 3월 현재까지 4개도 11개 시군에서 발생하였다. 

 

사전방제
사전방제

과수화상병 병징
주로 식물의 신초(새순)에 발생한다. 잎, 가지, 줄기, 꽃, 열매, 특히 잎은 잎자루와 만나는 곳에서 검은색의 병반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엽맥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발달하여 결국 잎이 검게 변해 말라 죽게 된다. 
가지나 신초에서는 병반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확산하며, 병세가 진전됨에 따라 신초나 가지가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며 흑색(배) 또는, 붉게(사과)변해 말라 죽는데 배는 붕소결핍이나 동해(凍害), 사과는 부란병이나 겹무늬썩음병처럼 보이기도 한다.
꽃의 경우, 주로 암술머리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꽃잎까지 퍼져 꽃 전체가 시들고, 흑색이나 불그스름하게 변하며 열매에서는 처음 뜨거운 물에 덴 것 같은 반점이 생겨 점차 흑색으로 변한다.

과수화상병 특성과 전파경로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월동하며, 봄 기온이 18℃ 이상 올라가면 활성화 한다.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이며 바람, 비, 곤충에 의해 꽃의 감염이 이루어지고, 벌과 같은 화분매개(花粉媒介) 곤충에 의해 꽃으로 전파되거나, 전지·전정, 적화 등 농작업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
2차 전염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皮木), 기공(氣孔)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 흡즙해충과 바람에 의한 마찰,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한다. 

 

예찰
예찰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도구는 70% 알콜액 또는 200ppm 이상 차아염소산나트륨액(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개화기에 매개곤충의 이동제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국의 사과, 배 과수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시기에 예방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나무는 꽃눈이 발아하기 직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과는 신초가 발아되기 직전인 4월 상순부터 과수화상병의 개화 전 살포할 수 있는 등록약제 또는 석회보르도액으로 지역별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발생지역(안성, 용인, 이천, 파주, 연천, 원주, 평창, 충주, 제천, 음성, 천안)과 특별 관리구역(청주, 괸산, 공주, 아산, 세종, 문경, 예천, 영주, 봉화)에서는 배나무와 사과나무 개화기에 살포할 수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제를 만개(滿開) 이후 5일±1일에 살포하고, 이후 10일±1일에 추가 살포하며 총 3회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찰과 신고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농작업 중 과수원에 화상병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발생지역은 세심한 예찰이 필요하다.
과수재배 농가는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전국 어디서나 1833-8572(바로처리)로 신고를 하거나,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신고하여 정확한 병해충 진단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매몰)
올해부터 전국을 과수화상병 발생여부에 따라 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으로 권역을 설정하였다. 발생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시군, 완충지역은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시군, 미발생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없는 시군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남부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하였다.
미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포함)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과원 및 발생주 반경 100m 인근과원까지 폐원을 하며, 완충지역은 발생과원만 폐원을 하고, 발생지역은 발생주율 5.0%미만의 경우 발생주 또는 발생주와 접촉된 나무 제거를 하며, 5.0% 이상은 발생과원을 폐원하도록 권역별 차별적 방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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