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수특산품의 공동상표 규격화 및 이미지를 높이고 생산자와 생산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 중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해 '만세보령'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생산자 및 단체, 영농(어)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시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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