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농촌현장 인력수급 비상 안정적 인력공급에 대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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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농촌현장 인력수급 비상 안정적 인력공급에 대한 해결책은?
  • 이혁희 국장
  • 승인 2020.09.0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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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월간원예에서는 코로나19와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화, 농림어업 고용동향, 농업현장 일자리 수급 대응방안을 짚어본다. 

 

 

코로나19와 농업 현장 내국인 근로자 수 변화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산물 생산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4일,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여름호를 발표하며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에 따라 농업 분야 내국인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발생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에 따른 내국인 인력 조달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숙련된 국내 인력은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로 인해 농업 부문으로 일시적 인력 유입 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감소

또한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기가 노동력 투입시기와 일정 부분 맞물려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편,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 농가들은 구체적으로는 축산농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작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대에 농업 일자리 대응 방안

KREI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와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를 강화해 해당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소개 서비스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문동거(F-1)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업부문 취업 정책에 대해 농가와, 특히 다문화이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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