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코로나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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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코로나 이후 급증
  • 김민지
  • 승인 2020.10.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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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128t으로 최근 3년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t보다 1.37배 많은 물량이 적발되었다.

 

< 최근 3년간 위반업체 공표 현황>

(단위: kg)

구분

2017

2018

2019

2020.8.

합계

g마켓

1,021

2,628

-

1,408

5,057

네이버 스토어팜

10,296

10,084

85

100,000

120,465

옥션

15,506

685

3,159

-

19,350

배달의 민족

1,334

495

45

-

4,464

네이버 쇼핑

15

35,814

-

7,180

43,009

11번가

1,600

1,366

-

-

2,977

티몬

2,635

67

-

-

2,702

위메프

-

560

-

-

560

카카오커머스

-

-

-

660

660

기타

326

5,002

87

36,105

41,520

합계

32,732

56,701

3,392

128,172

220,997

 

기업체별로는 네이버(107,180kg)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순으로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코로나 19 기간(3~4) 원산지 표시법 위반 집중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김치류(56) 돼지고기(49) 쇠고기(36) (26) 콩 가공품(26) 순으로 적발되었다.

 

< 코로나 19 기간 품목류별 원산지 표시법 위반 적발 건수>

(단위: , %)

순위

품목류

거짓표시

미표시

합계

비율

1

김치류

32

24

56

17.7

2

돼지고기

18

31

49

15.6

3

쇠고기

18

18

36

11.4

4

(가공품 포함)

3

23

26

8.3

5

콩 가공품(두부, 메주 등)

5

21

26

8.3

6

한약재류(구기자, 우슬 등)

11

8

19

6.0

7

닭고기

9

10

19

6.0

8

기타

35

49

84

26.7

합계

131

184

315

100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이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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