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거래방식의 다양화 위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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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거래방식의 다양화 위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해야
  • 월간원예
  • 승인 2021.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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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산물 유통개혁을 논하다

 

“전라남도와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추진하려는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으로,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전해준다. 게다가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약 20%(농산물의 58.9%가 경유하는 33개 공영도매시장 물동량 중 약 37% 점유)가 거래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가락시장은 약 16만평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국내 최대 면적이다. 현재 1조 48억을 투여하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1985년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36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몇몇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이 거래를 독점하는 경매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익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절실하다는 생산 농민, 소비자, 동네 골목상권 중소 마트 상인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회사 평가권을 쥔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난색을 보이는 실정이다. 

 

가락시장이 변하고 있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 및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유통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나선다. 이에 코드 표준화, 기초 데이터 정비 등을 통한 유통정보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 직접분석 시스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유통정보 서비스 메뉴 및 디자인을 개선한다. 둘째, 농수산물 유통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다양한 원천 데이터(경매 데이터, 농업정보, 기타 정형·비정형 정보)를 수집하여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등의 분석 모형을 수립하는 한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정거래 탐지, 가격정보 예측 등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소비 촉진을 위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기능을 강화한다. 공익시장도매인 도입,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농산물 등급표준체계를 개선하고 가락시장 e몰 운영체계 개편 및 사이버 도매시장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넷째, 반조리 식품 수요 및 새벽 배송 증가 등 유통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수산물 가공기능을 확대한다. 농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현대화 사업 도매권 2공구(채소 1동)에 콜드체인 및 HACCP 시스템 등을 도입한 가공시설을 만든다. 강서시장에서는 ‘혁신형 청년창업 시장도매인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온라인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가락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 돼야
가락시장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거래제도 등 하드웨어는 경직된 채 조용하기만 하다. 가락시장 현대화는 시설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거래제도와 사람들도 현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경제조직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기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직거래도매상)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학자들이 늘 벤치마킹했던 일본도 유통환경 변화에 맞게 거래제도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의 핵심은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인·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였다.

 

도매시장 공익적가치 높여주는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와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추진하려는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도매시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는 새로운 모델이다. 설립하려는 시장도매인 공익법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으로,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전해준다. 게다가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재배 및 출하 약정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가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농민들은 가격 결정에 아무런 참여도 못한 채 낙찰가격을 그대로 받아드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할 수 있다. 향후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농산물 품질별 가격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 품질과 가격을 전라남도가 보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물론 유통 마진 절감을 통해 농산물을 좀 더 싸고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에 이어 제주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도매인을 아시나요?

시장도매인은 ‘농수사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매는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는 반면,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의 매수와 수탁·매매중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유통인을 말한다. 1:1 거래로 등락폭이 완만하고,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백혜숙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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