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출하자 권익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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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출하자 권익은 어디에?
  • 월간원예
  • 승인 2021.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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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산물 유통개혁을 논하다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강서시장은 거래제도 혼용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거래의 폐쇄성,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부족,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에 따른 경매 위축으로 가격결정구조 혼란, 출하자 수취가 약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경매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한농연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문제는 “제도적 안정성 여부와 출하자 권익 보호”에 입각해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대금정산의 신뢰성, 출하자의 거래 교섭력 및 출하선택권 등의 여부가 현행의 상장경매제에 비해 대부분 미흡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금결제의 불안정 문제
시장도매인은 수집 및 분산 역할을 한꺼번에 맡기 때문에 거래 시간 및 거래 방법, 거래 대상 등을 시장도매인이 임의로 결정한다. 때문에 거래 과정이나 대금결제 등이 시장도매인 개별로 이루어져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거래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출하 농가가 대금을 정산할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장경매제의 결제대금이 출하농가에 바로 정산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선택거래 증가에 따른 농업인 권익 저해
또한 시장도매인은 상장경매제 시장과 같이 대량의 다양한 품목과 등급을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은 특정 출하자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원하는 품질과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만 선택거래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시장도매인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품목과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력과 교섭력이 취약한 산지 농가들의 출하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농산물 가격하락 초래
현행의 상장경매제의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될 경우 경매 참여자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는 농산물 경매의 수요 감소와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인 경매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렇게 하락된 농산물 기준가격`은 전국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농업인들은 정당한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한 시장 내 두 거래 체재는 불가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검토 결과, 한 시장 내에 두 거래체제가 운영될 경우 상호 불균형경쟁으로 상장매매 위축에 따른 농업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상장경매제와 자유거래가 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우가 없었던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 강서시장은 거래제도 혼용에 따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거래의 폐쇄성,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부족,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에 따른 경매 위축으로 가격결정구조 혼란, 출하자 수취가 약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독자적인 가격형성을 하지 못하고 경매가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부터 선택거래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서시장의 경락가는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처럼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거래제도를 우리나라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도입하려 애를 쓰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매가는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이 되며, 이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FTA피해보전직불 등 정부 주요 농정의 기준가격으로도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문제에 있어 핵심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인만큼 정부와 개설자, 시장 주체, 농업인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용석 사무부총장 한농연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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