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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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사업 실시
  • 김민지
  • 승인 2021.07.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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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농기계를 임대해도 운반에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과, 농작업이 힘겨워 안정적 영농을 할 수 없었던 영농취약계층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없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기계 운반 기종은 70종 457대(차량운반 불가 기종은 제외)이며, 농작업 대행 범위는 경운, 휴립, 비닐피복, 콩탈곡 작업으로 차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신청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농기계 운반 서비스 사업은 운반일 기준 3~14일전까지 시내동, 봉양읍, 송학면, 금성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 사업은 1ha이하 영세농(75세 이상, 여성세대주,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유공자, 1ha이하(귀농‧귀촌인, 관내 전입 농업인), 사고‧질병‧재해피해 농업인,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의 자녀 3인이상) 농업인이면 작업일 기준 15~30일전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농기계 운반료는 기준 임대료에서 그동안 할인 받아왔던 임대료의 일정금액을 운반료로 책정했으며 금액은 편도 1만5000원, 왕복 3만원이다.

 

농작업 최소 신청면적은 1000㎡(300평) 이상 이며, 기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적용하고, 작업료는 기본 3만원으로 1000㎡ 초과 시 ㎡당 30원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번기에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며, “소외되기 쉬운 영농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현장과 함께하는 월간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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