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6억6593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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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6억6593만원 달해
  • 서형우
  • 승인 2021.10.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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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올해도 17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해 적발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된 금액은 총 6억6593만원이며 이중 미환수된 금액은 2억69만2천원이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6천원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실 미경작, 농지전용,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농업외 소득 3천700만원 초과인 경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수령할 수 없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과 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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