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기간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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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기간에만 집중
  • 이혁희 국장
  • 승인 2021.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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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원 1명당 1405개 업체 단속해야 할 정도로 부족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업체 수가 약 156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단속기관 내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매년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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