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산업, 체계적 보호·육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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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산업, 체계적 보호·육성 시급하다”
  • 월간원예
  • 승인 2014.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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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강당에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비롯해 종자업체 및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묘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김남수 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육묘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관련 제도 확립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민·관·학 대표자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 법 제·개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육묘업, ‘종자산업법’ 울타리 밖…
육묘시장은 1991년 이래 그 면적과 수가 꾸준히 증가, 2010년 공정육묘장 면적은 159ha의 규모를 이뤘고 2020년까지 223.7ha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육묘업은 ‘종자산업법’ 상 종자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품질 보증 및 분쟁 해결에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육묘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육묘관리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 보완을 위해 육묘업체 현장방문 및 토론회 등 관련 기관, 업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육묘관련 인력풀, 업무협의회 및 T/F팀을 구성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내에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육묘관리체계 마련 및 법제화 용역 추진, △육묘 생산·기술·판매·이용 실태, 분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설, 면적, 인적 기준 등을 포함한 육묘 품질관리체계 도입검토(등록제, 인증제 등) △육묘 분쟁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장치 마련 △육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종 입법화는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우량묘 생산 위한 현실적 기반 마련해야
이날 토론회는 농식품부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이 좌장을 맡고 농식품부 홍성진 종자생명산업과장, 국립종자원 김철 품종심사과장,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최근진 과장, (사)한국공정육묘연구회 배종향 회장,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안주원 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육묘업 등록제 도입에 관해서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배종향 회장은 “육묘업은 결국 우량묘 생산·공급이 목표다. 제도, 시설, 기술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육묘산업연합회 안주원 회장은 “육묘업은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제기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적 변수가 워낙 많아 정확한 원인을 집어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며 육묘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중으로 발언한 한 육묘업자는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실효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든다. 육묘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의도에 큰 공감을 느낄 수 없고 무엇보다 등록제 시행 시 육묘가격이 올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양질의 묘 공급을 위해 등록제 시행이 필수는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표했다.
취재/최인식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4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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