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로열티, 그 뜨거운 감자
상태바
화훼 로열티, 그 뜨거운 감자
  • 월간원예
  • 승인 2014.05.02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78억원 로열티 시장을 잡아라

378억원 로열티 시장을 잡아라

 

농업에서의 로열티는 품종보호료로 봐도 무방하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위험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또 새로운 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난날 로열티를 올바르게 지불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됐던 시절 일본으로 수출이 난관에 부딪치자 그제서야 국내 농업계에서도 로열티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로열티에 대한 개념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발달했기 때문에 국산 화훼상품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로열티 시장의 올바른 인식이 선행돼야 했다.

국산 화훼품종 개발 ‘활발’
농진청·경기농기원 선두 달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화훼품종의 수는 2811종으로 국내품종이 1648종 59%, 외국품종이 1163개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전 국내에 등록된 화훼품종은 외산이 주를 이뤘으나 국산품종의 신규개발 및 등록에 박차를 가해 장미의 경우 2009년 53%로 해외품종의 등록수를 앞질렀고 국화, 난, 프리지아 등은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특히 프리지아의 경우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31개 품종이 모두 국산으로, 품종개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외품종 중 가장 많은 품종을 등록한 나라는 네덜란드가 469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68, 독일 118, 미국 54, 덴마크 52종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하면 보호기간 동안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보호자격이 유지되는데 여기서 농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시장성이 없는 품종들은 보호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아 자연히 도태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화훼 신품종을 개발하는 곳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전남·경북·경남도농업기술원으로 매년 많은 신품종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종자회사나 민간육종가 등도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농진청이 개발한 ‘화이트젠’, ‘피치젠’, ‘아이스윙’ 등 장미품종은 수출에도 기여해 2013년 총 수출액의 21%(총 수출 1492만2000달러 중 313만4000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국화품종인 ‘일월’은 시험재배 중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증식해 널리 퍼졌을 정도로 상품성이 좋다. 특히 프리지아는 국립종자원에 국산품종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샤이니골드’가 있고 ‘레드레이스’, ‘볼레로’가 뒤를 쫓고 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 장미 종묘를 수출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말까지 5개 품종 장미 종묘 212만3000주를 기록했다. 기술원은 네덜란드 종자판매회사 올라이로젠을 통해 네덜란드 현지에서 종자를 증식해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등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9개국에 수출했다. 장미 1주당 1달러씩 로열티를 받아 지금까지 총 212만3000달러의 로열티를 벌어들였다.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로열티를 받고 종묘를 수출한 한 사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최초다.
취재/최인식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5월호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