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묘산업연합회 현장교육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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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묘산업연합회 현장교육 및 토론회
  • 월간원예
  • 승인 2016.01.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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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종자관리요령 교육

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종자관리요령 교육

한국육묘산업연합회(회장 안주원)와 한국공정육묘연구회(회장 용영록 교수)가 ‘2015년 제4차 현장교육 및 토론회’를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달 개최했다.
함평육묘장과 월야농협에서 개최된 현장교육 및 토론회는 육묘 업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교육 및 토론회는 ▲함평육묘장 생산 현장 시찰 ▲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 소개 ▲종자품질 및 종자민원 유형사례 발표 ▲현장종합토론 ▲자조금 이해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국립종자원 김봉회 사무관은 ‘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소개, 분쟁대상 종자 처리 절차, 시험분석, 시료채취 ,국립종자원이 고시한 종자 분쟁조정 지침 및 종자 피해구제, 분쟁조정 사례, 예방 대책 등을 소개했다. 
동부팜한농 고성영 차장은 ‘종자품질 및 종자민원 유형사례’를 통해 종자품질관리 및 종자발아, 토양발아, 종자병리 등에 대한 검사와 종자민원 사례 및 처리절차에 대한 사례를 전했다.
현장토론회에서는 종자 및 육묘 분쟁 방지를 위한 종자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채종포에서부터 병충해 방제 철저와 종자 병리 검정 품질검사 등 개선과 종자전염병과 육묘 시 발생되는 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현장 토론회 현장 목소리를 요약, 소개한다. 

◆종자산업법 개정 진행 상황 논의
Q. 한국과기산업 김성태 대표: 육묘업 관련 종자산업법 개정에 대해 여쭙겠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지?
A. 국립종자원 김봉회 사무관: 앞으로 종자업과 똑같이 육묘업도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육묘 업자들이 육묘를 하려고 하면 시군에 육묘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육묘 등록제와 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품질 표시제가 있다. 거기에 좋은 묘 생산을 위한 품질 인증제가 있다. 품질 표시제는 의무사항이고, 품질 인증제는 선택 사항이다.
당분간은 상기 형태로 준비하고 있으며 분쟁이라든지, 육묘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등도 법 시행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육묘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겸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Q. 한국과기산업 김성태 대표: 영세규모의 육묘장들이 등록제가 시행되면 바로 따라가기가 힘들 텐데,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을 할 것인지?
A. 국립종자원 김봉회 사무관: 원래는 1년 기간을 유예를 두도록 했다. 여기 계신분들은 최저의 수준 기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육묘업을 등록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다. 개인 자영업으로 스스로 한다든지 판매용이 아니고 이웃농가끼리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육묘업 등록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물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다.

취재/조은아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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