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6 달라지는 농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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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6 달라지는 농업제도
  • 월간원예
  • 승인 2016.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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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농촌에 ‘세 바람’이 분다
젊은 바람, 복지 바람, 내실화 바람

2016, 농촌에 ‘세 바람’이 분다
젊은 바람, 복지 바람, 내실화 바람

 

39세 이하 창농인 월 80만원 지급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3년 이내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300명을 선정, 월 8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창업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규 창업농들의 정보교류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해 신규창업농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농은 전국 시군에 2월 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창농·후계농에 농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새롭게 귀농·귀촌하는 2030세대와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게 맞춤형 농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 취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 농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최대 2000㎡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하다. 임대료는 표준 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의 범위내에서 합의해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자는 전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교·대학생 농업 인력 육성
농업계 고등학교(3곳)와 대학교(5곳)를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이번 사업은 기존에 농업 창업 동아리나 자격증 과정 등 위주로 운영한 농업 청년인력 양성사업을 정규 과정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고교의 경우 원예·축산 분야에서 실제로 영농에 정착할 창업농 후계 인력 향성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3학년 실습학년제, 방학 중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다. 실습학년제를 예로 들면 일주일 중 3일은 농가에서 인턴십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교내 교육에 참여하는 식이다.
농대는 원예·축산 분야와 그밖에 자율 분야에 대하여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자율 분야란 농식품 가공, 6차산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학교에서 영농창업 희망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역시 해외 기관 연수, 실습학기제 등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농고·농대 인력 양성과정을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과 연계한다. 현재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천안연암대학 등이 소속돼 있다.
농대 특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역시 농식품부 사업인 농지 지원제, 창업안정기금 지원제도 등의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취재/이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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