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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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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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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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유기·무농약 농가 대상… 연간 50억원 규모

1000㎡ 이상 유기·무농약 농가 대상… 연간 50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달 5일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출범식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품목은 친환경 농산물이 인삼에 이어 두번째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조합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한 경우, 인증 면적 330㎡ 이상도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단, 면적 100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농 논 40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농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간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금액이다. 이 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현권 국회 농해수위 의원은 “농정의 대상이었던 농업인이 이제 농정의 주체가 됐다”며 의무 자조금 출범을 축하했다. 이에 강용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은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화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연간 약 5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임의 자조금(연간 약 15억원)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8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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