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량 30%, 단가 20% 감소… 화훼농가 고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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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량 30%, 단가 20% 감소… 화훼농가 고사위기
  • 월간원예
  • 승인 2016.1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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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화훼농가들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매 물량은 30%, 유찰율 30% 증가, 단가는 20% 이상 떨어지는 등 거래 절벽에 부딪쳤다.

 

이제 겨우 60일 지났지만 화훼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소비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경조사용 꽃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국내 화훼산업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남짓. 국내 화훼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량의 85% 이상을 차지하던 경조사용 꽃 소비가 끊겼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화훼류 경매시장인 양재공판장 거래량도 감소 추이가 뚜렷하다. 10월 한 달간 절화류 거래량은 99만900속으로, 133만속이던 전년도 동월 대비 24.9% 줄었다. 분화류는 같은 기간 77만분이 거래돼 108만9000분이던 지난해에 비해 29.3% 급감했다.

 

유찰도 지난해 대비 30%, 단가역시 20%가량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제 겨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두 달 남짓 동안 벌어진 일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농가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더욱 살벌할 정도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시급

경기도 일산에서 31년째 분화류를 재배하던 조헌상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조 대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분화 쪽은 큰 타격이 없을 줄 알았는데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 올 겨울나기가 겁날 정도”라고 한숨지었다.

 

경기도 일산에서 2만3140㎡ 면적에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조춘래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매년 수익이 줄어들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하루하루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대표는 제주도를 오가며 투잡을 한 지 오래됐다. “장미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서 따로 타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화훼농가가 적잖습니다. 장미농사를 오래했는데 접을 수가 없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에서 경유를 지원해주다 올해부터 열효율성이 떨어지고 농가에서 쓰지 않는 등유로 난방지원을 전환하면서 당장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그는 “평당 난방비가 400~500만원 가량 드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난방비라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나성신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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