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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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여
  • 이원복 기자
  • 승인 2017.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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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검역 조건에 최종 타결… 올해부터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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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산 딸기가 호주 수출검역요건에 최종 타결되어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지난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했고,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마침내 양국이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호주 수출 길이 열리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우수한 고품질 국산 신선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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