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8 달라지는 농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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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2018 달라지는 농업 제도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8.01.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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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이 14조 4996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업, 육묘업 등록제 등 신규·변경 농업 제도를 알아본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사업이 시행된다.

[월간원예 이나래 기자]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해결책으로 청년 농업인 육 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청년 농업인 생활 안정자금 지원제도, 농식품 창업 인턴제 실시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과수 농가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업 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묘업 등록제가 도입돼 육묘 산업 정비에 박차가 가해진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도 농업인들의 관심사다.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월 최대 100만원 생활 안정자금 지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 이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예 정자) 청년 농업인 총 1200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본인 책임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 농장도 조성해 지원한다.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영농 경력 2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 중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농지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3.3.㎡당 4만5000원 한도 내에서 1인 1ha 이내 취득까지 최대 100명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농업 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도 실시한다.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 중에 서 농식품 분야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자를 대상으로 인턴제를 실시한다.

인턴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 기간동안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인턴 활동비를 월 최대 100 만원까지 지원한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사업 첫 시행 친환경 농업 직불금 인상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 사업을 시행한다. 급식에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24만 여명이 대상이다. 이들 에게 연간 30회에 걸쳐 주 1회 과일을 제공한다.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제철 과일, 과채 류가 제공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도 인상된다. 유기 채 소·특작·기타 작물 직불금은 ha당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유기 과수 직불금은 ha당 120만원에서 140만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무농약 농산물 직불금은 채소·특 작·기타 작물 직불금이 각각 ha당 100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과수 직불금이 각각 ha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으로 인상된다.

 또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 기한(3년) 제 한 규정을 폐지해 지속 지급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품목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는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 메밀도 농작물 재 해 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로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총 57로 확대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사과·떫은감에 대해 모든 자연 재해(조수해, 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 위험 보장방식)의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허가 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만 해도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겨울철에 한해 논을 썰매장으로 운 영하는 등 농지 훼손 정도가 약하고 단기간에만 해당하 는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판매용 묘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 명칭,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기토록 했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올해부터 육묘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 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용묘 품질 표시도 의무화 된다. 판매용 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작물명, 품종 이름, 파종일, 생산자 이름,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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