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국내 생물주권 보호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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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내 생물주권 보호에 나서야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08.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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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각 기관 전담TF팀 구성 가동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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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된 후 8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ABS)국제협약으로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돼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 산림 등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응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농식품부 최근진 종자생명과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 : 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나고야 의정서 대응 TF팀

 

각 기관 특별전담팀 운영 가동
이에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농업관련 기관들도 ‘나고야 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이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하며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이 특별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다.
산림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 의정서 대응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 정보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약 2만 여종으로 추정되는데 산림청은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는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에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농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대응 헬프데스크 운영
정부는 이와관련 나고야 의정서에 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 부처 합동으로 ‘헬프데스크’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일명 나고야 의정서(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약·식품 등 관련업계에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대상 합동컨설팅 행사를 개최하고 대응상담을 실시했다.
컨설팅에서는 국내 최대 제약전시회인 ‘CPhI Korea 2018’와 연계해 8월28일~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부처의 관계자가 나와 관련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궁금증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부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29일에는 각 부처의 담당자가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나고야 의정서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세미나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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