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의 1/6 보상,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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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의 1/6 보상,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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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푸른육묘장 전강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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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푸른육묘장 전강석 대표

경남육묘인연합회는 지난달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사업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이 현실성이 없다며 성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육묘농민은 일반 농민의 1/6 영농손실보상을 받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3년 신설됐으나 연합회는 지난해 9월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25년간 밀양 푸른육묘장을 운영해 온 전강석 대표. 최근 그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육묘장을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푸른육묘장을 지나게 됐기 때문이다. 평생 육묘장을 업으로 삼고 50대가 된 그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계속해서 육묘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고속도로가 신설된다는 얘길 듣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 이전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벼락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육묘장의 경우 지력(地力)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기존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 벼농사 같은 경우 재배의 이전복구 기간을 2년으로 쳐서 보상을 해준다면, 육묘장은 고작 4개월분만 보상을 한다는 거죠. 토양에다 재배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1/6만 보상한다는거예요.”
전강석 대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4개월 만에 16528㎡(5000평) 규모의 육묘장 시설을 이전해서 복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은 현업 육묘장 종사자들이 미처 알지 못한 채 고지됐고, 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전문가 모아놓고 따져봐야

경남육묘인연합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논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푸른육묘장은 관통하는 고속도로 아래 부지는 물론 그 주변의 일조량 피해도 약 42% 정도 발생해 사실상 육묘장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4개월 만에 부지를 이전해 모종을 안전하게 다시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강석 대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의 타당성을 조사하자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있어요. 시행규칙은 3년에 한 번씩 고지하니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육묘장에서 재배하는 모종은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다. 갓 기르기 시작한 모종은 예민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동하더라도 4개월 안에 육묘장을 원활하게 가동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25년간 푸른육묘장을 운영해온 전강석 대표. 함께 육묘장을 일궈온 직원들을 생각하면  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쩍 떠나기란 쉽지 않다.

어린 모종은 아주 민감해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이동하더라도 4개월 만에 자리 잡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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