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태바
PLS,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8.12.28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지난달 24일 전북 완주군의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시행에 관해 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월간원예=이춘희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농약 허용 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한다. 월간원예는 신년특집으로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유예 기간 놓고 공방
결론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 돌입

PLS 제도 전면시행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농업계 큰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PLS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로 불과하다. 2019년 전면시행은 농산물 부적합률을 증가시킬 것”이라 말했고,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업계에 최소 2023년까지 PLS 제도 전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작년 두 차례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 51.3%의 농민이 PLS 제도에 인지가 있었고, 하반기 인지도는 71.5%였다. 약 30% 정도의 농민이 여전히 PLS 제도에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작년 2월 농업계의 강력한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데 변동이 없다고 발표하고, 설명회를 통해 잔류 농약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민이 PLS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진청 역시 자료집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역시 자체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국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PLS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전념해 왔다.

현장에서 보는 PLS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경북 예천에서 20여 년 동안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정상룡 대표에게 PLS 제도의 대비에 관해 물었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역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다. 또한 농약회사와 농약방에서 지역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곧바로 PLS 제도 시행에 들어가니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재강 대표는 “지역 작목반을 통해 PLS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리스트를 다 꾸리진 못했다. 예를 들어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 농민은 물론 제품을 공급하는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농약을 공급해온 업계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경농의 이기혁 과장은 “큰 충격 없이 PLS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국을 돌며 작목별 유효 제품을 설명하고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완벽하게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팜한농의 이승아 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PLS 제도 시행에 대비해온 만큼 회사 내 분위기에는 큰 동요가 없다. 다만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농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민이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농약판매인이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약이력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범실시한다.

PLS 제도
알아야 대응한다

PLS 제도는 이미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됐고, EU 역시 2008년에 적용됐다.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PLS 제도의 시행을 피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 방법과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mg/kg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수입은 당연히 금지되며,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된다. 아직까지 벼, 고추, 사과 등 주요 작물은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된 반면 열대작물이나 약용작물처럼 소규모로 재배되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농약은 농약 허용 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일률적으로 0.01ppm이라는 잔류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이 까다로워진다. 등록 약제가 전혀 없는 144개 농산물의 경우 개별 병해충 발생 여부와 농약 필요성을 조사하고, 2019년 직권등록사업에 반영한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한 성분을 가진 농약이더라도 제조회사별로 적용 대상 작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센엠45”와 “만코지”는 모두 만코제프라는 농약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다이센엠45는 사과와 포도, 감귤에 적용 가능한 반면, 만코지는 포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주성분(만코제프)은 같으나, 농약이 아닌 보조 성분이 달라 적용 대상 작물에 대한 약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작물 재배 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농약을 방제해도 그 효과가 줄어들고 내성이 발생하면 희석배수를 줄이거나 방제 횟수를 늘리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임의로 농약을 사용하면 방제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충 내성 증가와 잔류 기준 초과라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강화로 국민들은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면 필요한 농약을 조기에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약 판매인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판매할 경우 혼선이 생길 것을 대비해 농약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약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9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전국 모든 판매상으로 확대하여 농약 처방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나상수 연구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