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무자조금 시행 1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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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무자조금 시행 1년, 어디까지 왔나
  • 윤소정 기자
  • 승인 2018.12.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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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과·배·감귤·키위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이 진행됐다.

<월간원예=윤소정 기자> 취재를 통해 만나본 농업인들의 입에서는 ‘국내 과수산업 위기’라는 공통된 한탄이 끊이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수입과일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식탁에는 국내산 사과와 배보다 바나나와 망고, 체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12월,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과수의무자조금’ 출범식이 진행,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과수의무자조금은 과연 어디쯤 왔을까.
 

의무자조금으로 과수농가 활력 도모
과수의무자조금이란, 국내산 과일의 소비촉진과 품질 향상을 비롯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 품목별 과수농가가 납부한 기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만들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과수의무자조금은 과수농가로부터 의무적·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거출해 사과와 배 등 품목별 과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적 기금이다. 과수농가는 이 과수의무자조금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 많은 과수농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수의무자조금은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등 대외적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과수 농가가 자생력을 확보해 스스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앞서 말한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생산과 유통, 소비전반의 육성과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경제 발전과 생산 농가의 실익 증진을 위해 운영된다. 
이렇듯 농가를 통해 거출된 거출금은 품목별 과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교육, 품목별 과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농산물 재해대책 등 수급안정과 품목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거출금은 과수 수출에도 사용되며, 포장법 개선에도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무자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조금의 제도적 기반을 법률로 규정했으며,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무자조금을 통해 거출된 거출금과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즉, 품목별 과수자조금관리위원회가 10억 원의 거출금을 조성하면 정부도 10억 원을 지원해 과수농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인들은 아직까지 과수의무자조금 거출 기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사과는 3.3㎡당 20원의 거출금을 걷고 있다.

의무자조금 시행 1년
농가 반응은 여전히 ‘갸우뚱’

지난해 1월 배와 키위, 사과, 감귤 등의 의무자조금이 시행됐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과수의무자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농가들은 “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돈을 갑자기 내야 하는 건가”라는 반응과 “이번 의무자조금 덕분에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이 같이 상반된 반응은 아직까지 과수의무자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출 기준에 대한 농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품목별 거출 기준을 살펴보면 사과는 3.3㎡당 20원이며, 배는 봉지 당 2원, 참다래는 출하 금액의 0.9%, 감귤 또한 출하 금액으로 거출 기준을 매겨 출하 금액의 0.25%를 거출금으로 걷고 있다. 단, 사과는 재배 면적이 1000㎡ 이하인 농업인은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몇몇 소득과 상관없이 매겨지는 거출 기준으로 인해 농업인은 “자연재해로 출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도 거출금을 내야 한다면 속이 쓰릴 것 같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연순 전무는 “과수의무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의무자조금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를 통해 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돕고, 자조금 사업을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무는 “현재 FTA와 WTO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부 보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과수농가가 의무자조금을 통해 힘을 합쳐 국산과일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국산과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농가 혼자하기에 힘들고 벅차지만 과수농가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가 의무자조금으로 힘을 모은다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순 전무의 말처럼 과수의무자조금은 모든 농가가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과수 산업 경쟁력을 보다 빨리 키울 수 있으며, 품목별 농가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단합된 마음으로 품목별 농가의 전국 조직화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과수농가의 의무자조금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과수의무자조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포도·복숭아·단감 등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지난해 정부의 임의자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 포도와 복숭아, 단감도 의무자조금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김병국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장(서충주농협 조합장)은 복숭아 의무자조금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홍보와 토론회를 병행해왔다”며 “의무자조금을 통해 과수농가가 얻는 이득이 더 많은 만큼 모든 농가가 한 마음 한뜻으로 의무자조금 시행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의창 포도협회장 또한 “지난해 초부터 포도 의무자조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도농가의 의무자조금 동참을 독려했다.
또 황 회장은 “의무자조금을 통해 거출된 금액은 당연히 포도농가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가 모두가 납득 가능한 거출금 기준도 농가와 소통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무자조금 시행을 본격 앞두고 있는 각 품목별 협회는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를 가장 우선시 여겼으며, 농가 모두가 납득할 거출금을 기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포도와 복숭아, 단감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조금, 제대로 된 정착 위해
농가+품목별 협의회 소통 이뤄져야 

앞서 말했듯, 지난 2017년 12월, 과수분야 4개 품목인 사과와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시행의 본격 운영을 알리기 위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대적인 합동 출범식이 개최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과수산업이 수입 과일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무자조금에 참여해 과수 산업 발전을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과수의무자조금 시행 1년이 흐른 지금, 농가들의 반응만 놓고 보았을 때 과수의무자조금의 성적표는 아직까지 초라하다. 각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과수의무자조금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거출률은 턱없이 낮으며, 납부고지서조차 발부하지 못한 품목별 협의회도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과수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설명회를 계속해서 시행해 과수농가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며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한국배연구회 권상준 회장은 “배 자조금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로 1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과수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의무자조금을 통해 거출된 금액이 배 농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실질적인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 회장은 “배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면 배농가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며 “자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 등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과수의무자조금의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수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각 품목별 협의회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 과수농가 모두가 동의하는 사업을 펼쳐 과수의무자조금을 통해 보다 나은 과수산업을 실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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