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PLS 전면 시행, 농식품부 “현장 맞춤형 지원 통해 안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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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LS 전면 시행, 농식품부 “현장 맞춤형 지원 통해 안착에 최선”
  • 이지우 기자
  • 승인 2019.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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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등 다방면 홍보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와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에서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경과를 돌아보고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PLS 제도는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뜻한다.

새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정부기관과 현장 협력해 대응

PLS 제도는 이미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됐고, EU 역시 2008년에 적용됐다.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PLS 제도의 전면 도입함으로써 향후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방법과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mg/kg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수입은 당연히 금지되며, 농산물 및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된다. 아직까지 벼, 고추, 사과 등 주요 작물은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된 반면 열대작물이나 약용작물처럼 소규모로 재배되는 작물은 등록 약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농약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일률적으로 0.01ppm이라는 잔류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농산물 재배 및 유통이 까다로워졌다. 등록 약제가 전혀 없는 144개 농산물의 경우 개별 병해충 발생 여부와 농약 필요성을 조사하고, 2019년 직권등록사업에 반영한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PLS를 적용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PLS 관련 교육이 한창이다.

농식품부는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를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하며,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농약 사용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방문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계도 중심의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및 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농약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그동안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통해 농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등을 통해 농민들이 보다 쉽게 PLS 제도에 적응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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