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020-03-03     이설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시,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