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의무 자조금 도입해 과일 소비 활성화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2017-11-30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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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원예 농산물 의무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의무 자조금이 운용되면 국산 과일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마케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월간원예 이나래기자]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과 참다래 의무 자조금이 내년 도입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 자조금이란, 자조금 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조성·운용 하는 자금이다.

자조금은 임의 자조금과 의무 자조금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임의 자조금으로 운영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임의 자조금 품목에 대한 정부 자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임의 자조금을 운용하던 주요 농산물 단체는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국경 없는 과일 시장 고품질 국산 과일로 경쟁해야

의무 자조금은 농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수출 활성화 등 사용 용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현행 임의제 자조금이 의무제로 전환되면 해당 품목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수급 조절도 자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FTA에 따른 개방화 시대에 수입 과일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국산 과일의 소비는 정체 상태여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다. 의무 자조금이 도입되면 전국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의무 자조금이 시행되면 과잉 공급에 대응한 시장 격리, 수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무 자조금 거출 기준은 사과 3.3㎡당 20원, 배 봉지당 2원 

의무 자조금 거출 기준은 품목별로 상이하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사과는 재배 면적(3.3㎡)당 20원, 배는 봉지당 2원, 참다래는 출하금액의 0.9%, 감귤은 출하 금액의 0.25%다. 단, 사과는 1000㎡ 이하 생산자의 경우 의무 자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수 의무 자조금 규모는 품목별로 16억~42억원이 예상된다. 감귤 자조금은 21억원 거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이 더해지면 연간 총 42 억원 규모의 감귤 의무 자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 사과는 20억원, 복숭아는 17억 4700만원, 포도 14억 3000만원, 배 12억원 등이 각각 거출돼 총 자조금 규모는 각 거출액의 두 배로 예상된다. 

“의무 자조금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마케팅의 활성화 입니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도 자국의 침체된 키위 산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출범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와 수입 과일 증가 여파로 침체된 국산 과일 시장이 의무 자조금으로 인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