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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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준수 당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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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 ‘해금’ 골드키위 등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전남도에서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 등 128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6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자를 무단으로 증식, 생산, 양도 등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달 18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블루베리를 무단으로 자가 증식한 농가가 묘목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묘목 값보다 비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증식, 판매 등 실시권이 있는 종묘 업체로부터 종자나 과수·화훼 묘목을 구입해야 하며, 구입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축종보호권 침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 ‘새청무’ 벼, ‘옥당’ 동부 등 128개 품종도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품종보호권 침해 인식 부족에 따른 농업 현장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배 농업인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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