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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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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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안정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달 11일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 했으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보조했다.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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