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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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월간원예
  • 승인 2013.10.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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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3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조합원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이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했다.
작년 3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회원조합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에 묶여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투자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회원조합의 구조개선도 경제사업을 잘 하는 조합의 육성보다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조합의 합병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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