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법(안) 제정 추진
정부가 농업인들의 안전사고나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 보장법'을 만들고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가칭)를 도입한다.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비교해 보장의 범위와 급여액을 넓힌 제도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을 제정해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장범위와 수준을 산업재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는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 가족 및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약 14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상당수의 자영농은 안전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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