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화훼산업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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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화훼산업을 구하라
  • 나성신 기자
  • 승인 2025.08.0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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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가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위원장은 위기의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과 동시에 우리는 보다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밀려드는 저가 수입 화훼류, 그리고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빚은 참사다.
그동안 화훼 농민들은 정부의 FTA로 인해 손해가 당연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조용했고, 정부는 그들의 침묵을 방관으로 해석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훼농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장에서는 13년간 단 한 번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화훼 농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위원장은 위기의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과 동시에 우리는 보다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기반 강화, 유통구조 혁신, 국산 꽃 소비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배 확대 등 다양한 방향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은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제를 통해한국 에콰도르 SECA 국회 비준 반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길 이사장은 한국·에콰도르 SECA에 따른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피해 조사와 과거 체결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등과의 FTA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대책, SECA에 따른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SECA로 인한 농가 손해 보상 및 폐업 보상 등에 대해 요구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이번 토론회에 자신이 장미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거듭 강조하며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경남절화연구회 양성배 부회장은 “정부가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예산 200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7억원에 불과한 3%였으며, 화훼농가는 이마저도 한 차례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장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국회 제출 전 농가 피해 예측 자료 제공을 농식품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피해 분석과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없이 협정안이 처리된다면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화훼 분야에 대한 지원 ‘충분하지 않아’ 인정
정부는 화훼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협정 비준 이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미리 공개하기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신지영 과장은 “그동안 쌀, 과일, 채소 등 다른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화훼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인정했다. 그는 이어 “화훼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향후 예상되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서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직접 보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서용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FTA팀 하종수 팀장은 정부의 제도적 제약 사항을 설명하며 농가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 협정 비준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FTA 관련 국내 보완 대책의 세부 내용을 일반에 먼저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협상의 민감성과 국정 운영의 체계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이제 화훼산업은 단순한 피해 보전을 넘어서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화훼업계 현안 해결과 농가에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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