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홍성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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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홍성진 과장
  • 월간원예
  • 승인 2014.03.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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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품종 개발과 종자수출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높인다”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종자산업은 정부와 종자업체, 농가가 갈등을 줄이고 소통할 때 플러스 섬(plus sum) 종자산업을 만든다. 종자산업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방향성을 잡아하는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그 중심에는 홍성진 과장이 있다.
홍 과장은 “종자업체든 농가든 함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정책방향을 추진한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종자산업이 부상하기 위해 육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종자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수출·신소재 분야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자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육종 인프라 구축은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및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 육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품종 육종을 위해 2021년까지 4911억원을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는 무엇인가요?
2012년 6월에 「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하위법령 제정으로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가 보다 강화됐고, 종자산업법에 신설한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오는 10월에 1개소 지정할 계획인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첨단연구지원 시설·장비 및 산업육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육종연구지원, 종자수출지원, 산업육성지원의 역할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과 종자업체 간의 종자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자전문가와 법률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최서임 국장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3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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