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끄는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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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자산업을 이끄는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
  • 월간원예
  • 승인 2014.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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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산업 선도, 농업을 반듯이 세우다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은 “국립종자원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종자관리·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종자 육성자의 권리보호와 종자생명산업발전에 기여해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종자 가격이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골든시드가 출현해 세계 각국은 종자시장 선점에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종자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국내 종자업체들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신현관 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시장은 ‘좋은 종자를 누가 가지고 있나? 좋은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나? 종자유통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나?’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미래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불법유통 단속, 품종보호 등 건전한 종자유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국립종자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연구개발과 각종 시험을 합쳐 한 품종당 5~10년이라는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대한 인력, 설비 등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해야 기업들이 종자업에 재투자를 하고 장기적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국립종자원이 시행하고 있는 품종보호제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신현관 원장은 “만약 좋은 품종이 개발됐는데 누군가 복제해 똑같은 종자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개발업체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복제한 쪽에서는 연구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싼 가격으로 종자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특히 품종의 특징을 살짝만 바꿔 출시하는 편법도 자주 발견되는데 국립종자원은 빈틈없는 육종내력 심사로 종자개발가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분쟁종자 조정기능 신설
국립종자원은 품종심사제와 함께 국내 종자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자피해로 인한 분쟁종자의 조정기능을 신설했다. 2013년 6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 2014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어느 시장에서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장치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자분쟁에 관한 특별법이 없어 종자관련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젠 이 기능을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에서 맡게 됐습니다”
과거 소비자원에서 종자분쟁을 다룰 때와는 달리 현재는 종자에 관한 각 분야별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시험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작성, 보다 공정성 있는 해결이 가능해졌다.
 
취재/최인식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4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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