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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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 대책 강화
  • 월간원예
  • 승인 2014.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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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선제적 대응 위반자 엄정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최근 공명선거 대책을 최근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해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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