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용금지 중국산 농약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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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용금지 중국산 농약 밀수 적발
  • 월간원예
  • 승인 2014.06.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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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 추진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으로부터 불법 농약 6만 4800병(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책 김모(45)씨와 운송책 윤모(42)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5월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13년 11월 1차로 밀반입한 1만 9,800병이 세관에 적발되자 통관책 김모 씨를 포섭하여 밀수입 성공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후, ’13년 12월 2차로 4만 5,000병을 추가로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은닉하고 바깥쪽에는 의류·신발·가방 등 정상화물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농약은 배나무 응애제거용 살충제로 1~2차 합쳐 압수된 6만4800병은 국내 총 배재배면적인 1만3740㏊에 육박하는 1만711㏊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이 농약 성분은 국내 농약제조에 사용이 불가능한 다이메틸폼아마이드(간 장애 유발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물품이 농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3.0 시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차원에서, 농촌진흥청과 공조하여 불법 농약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농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국내 농약 생산자 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정보를 공유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농약의 폐해’,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농약은 사용이 금지된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국내 정품가의 20% 수준이어서 과수농가를 손쉽게 유혹하는 위험한 밀수품”이라며 “농약 생산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농업인을 상대로 불법농약 폐해 및 올바른 농약사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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