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협, 불법 수입 가짜농약 근절 총력
상태바
작물보호협, 불법 수입 가짜농약 근절 총력
  • 월간원예
  • 승인 2014.06.0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수농약 폐해 처벌조항 개정 등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국내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수입 가짜농약인 밀수농약의 발본색원을 위해 관세청, 농진청과 적극 공조하며 대대적인 교육 홍보활동에 나선다.
작물보호협회는 그동안에도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하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인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그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입된 부정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각종 농업인 교육 적극 활용 및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일선 시·군 기술센터를 비롯한 유통이 예상되는 배 주산단지 지역의 농협, 시판상 등에 배부하고  또한 농업 전문지 및 작물보호제 지침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짜 수입 밀수농약 사용에 대한 위험성 및 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 지속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이에 한국작물보호협회는 관세청, 농진청과 함께 공조해 불법수입 가짜 밀수농약의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올해 실시될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농약의 개발·등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첨단 과학적인 사실을 알리는 한편 밀수농약 유통 및 사용의 폐해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밀수입된 가짜 농약의 유통 및 사용은 정상적인  제품까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시장논리는 물론 정부에 정식 등록된 약제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법체계를 흔들고 영농기의 농업인 및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중함을 알리며 불법 밀수농약의 폐해와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 법개정 내용을 담은 홍보 스티커를 제작, 일선 지도기관은 물론 농협, 판매상 등에 배부해 출입문에 부착케 함으로써 밀수업자는 물론 판매자, 사용자 모두의 상시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발행되는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 및 전문지 광고, 일선 농협 및 시판상에서 농약 판매시 제공되는 폴리백 등을 통해 불법 밀수농약 사용 근절 및 과태료 부과 문구를 삽입, 판매상 및 농업인을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전국 각지에서 영업활동을 펴고 있는 업계 직원들은 물론 농업인에게 가짜 밀수 농약 사용자 처벌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실제 현장에서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