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노동력 절감으로 농약상서도 추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강해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농약을 과실 재배에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 당국의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문제가 된 농약은 웃자람을 방지하고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장억제제로, 독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포도농가에서는 값이 싸고 살포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포인세티아, 이삭이 생기기 전의 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억제제를 거봉에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농약상에서는 이 억제제를 사용이 허가된 용도 외의 작물에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진흥청의 관계자는 “농약류 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가된 용도 외의 품목에 살포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용도 외 사용을 업체에서 추천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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