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완화, 품질 고급화 등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공급받기 희망하는 기간(1년, 3년, 5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하고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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