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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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제도’ 도입
  • 월간원예
  • 승인 2014.10.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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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유인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 청과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할 경우 시장사용료를 낮춰주고 저온창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농안법」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가․수의매매’ 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언제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상․물 분리로 물류효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 저금리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유인하는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함으로써,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여건을 형성하고 소포장 판매, 원스톱 쇼핑 등 지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찾고 싶은 도매시장으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0월), ‘예약거래시스템’ 구축(12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맞춤형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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