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유기질 비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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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유기질 비료 신청
  • 월간원예
  • 승인 2014.10.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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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내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에 대해 11월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됐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에 직접 제출하고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농지가 군내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055-86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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