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기후변화영향 5년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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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기후변화영향 5년마다 조사
  • 월간원예
  • 승인 2014.1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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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정부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완비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일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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