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시설재배지에서 용화되지 않은 인산으로 인해 비료 사용량이 늘고 토양 염류 집적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발표, 농가에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밭 토양에 뿌린 인산질 비료는 뿌린 지 1주일 내에 토양에 고정돼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특히, 시설재배지는 1년에 2기작∼3기작 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인산질 비료를 쓰고 있어 토양에 인산이 쌓여 농가의 영농비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토양 중 인산의 적정 함량인 350mg kg-1∼500mg kg-1을 기준으로, 이보다 인산 함량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인산 함량이 350mg kg-1∼500mg kg-1 범위 안에 들거나 이보다 낮을 때는 가축분퇴비(돈분·계분 퇴비)를 밑거름으로 뿌리고, 인산질 화학 비료는 작물 생육 중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인산 농도가 높은 가축분퇴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정 후 발급되는 비료사용처방서 투입량을 뿌려 주고, 액상 형태의 액비나 퇴비차 등도 생육 중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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