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
상태바
조병희 주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
  • 월간원예
  • 승인 2014.12.02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수농약 근절과 규제 완화하여 업계 불편 해소

밀수농약 근절과 규제 완화하여 업계 불편 해소

 

농기자재정책팀 신설로 분산된 농자재 업무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존 농기계는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농약과 비료는 각각 안전관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등 다른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수립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금번 농자재산업팀 신설로 농기계, 농약, 비료 업무 추진시 산업육성, 품질 및 안전관리를 균형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우수점(예산, 현장지원, 품질관리 등)을 참고하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약 산업은 비료, 농기계와 산업 규모가 비슷하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농약은 부정적 측면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약은 식량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자재입니다. 정부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많은 독성(인축, 환경 등), 잔류성(토양, 수질 등) 시험을 통해 작물의 병해충에 적절한 효과를 내면서도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농약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 고독성 농약 등록폐지, 청소년·인터넷 판매금지, 밀수농약 포상신고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전 관리·사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약판매업자의 안전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농업인들 중에는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하여 농약 판매업자,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약 유통은 물론 적발된 불법 밀수농약 등으로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밀수농약 근절을 위한 향후 실천 방안 및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밀수농약은 중국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들여와 유통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피해액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과거 적발된 내용을 보면 배, 사과 등에 사용되는 지베렐린(생장조정제), 아바멕틴(응애약) 등 몇 개 품목에 한정됩니다. 이들 밀수농약은 국내 제품에 비해 4~5배가량 저렴해서 비용 부담을 느끼는 농업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수농약 수입·판매업자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용한 농업인들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등과 협력하여 농약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5~7월 시기와 수시로 주산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밀수부정농약 금지 전단지 30만 장(농협), 스티커 1만 장(보호협회)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최서임 국장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2월호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