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FTA 피해대책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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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FTA 피해대책 기반 마련한다
  • 월간원예
  • 승인 2015.0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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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정보지원시스템 근거법률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FTA이행 정보지원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FTA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분야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정보 없이 대책을 세워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및 농어촌의 피해현황 및 일자리 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정확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인한 피해산업 현황, 이직 및 전직대상 근로자 현황, 일자리 알선 정보 등에 관한 통계 조사와 분석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FTA체결에 따른 모든 지원정책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해 농어업을 비롯한 FTA 피해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담시킨다. 또한 관련정보의 업데이트와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FTA 대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정교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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