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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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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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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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버섯·참다래·파프리카·백합 등
5개 원예품목 우선 전환

 

올해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의무자조금을 운용 중인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와는 달리, 원예농산물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만 결성되어 있으나, 지난해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정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예농산물에서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돼 온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원예품목이 올해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인삼'의 경우, 지난 달 (사)한국인삼협회가 설립돼 대의원회 구성 및 의무자조금 도입 결정 투표 준비에 나섰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인삼의무자조금은 하반기에 본격 도입된다. 자조금 규모는 20억원(자체거출금+보조금)이 될 전망이다.
‘참다래’ 품목은 ‘농업회사법인 한국참다래연합회 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4월까지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해 6월 의무자조금 도입 투표를 실시한다. 자조금 규모는 10억원이다. ‘파프리카’의 경우, 9월까지 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는 25억원 규모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백합' 역시 9월까지 대의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여부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자조금은 15억원 규모다. ‘백합’의 경우는 지난해 (사)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회원들을 상대로 의무자조금 설치 필요성, 거출기준 등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6월까지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까지 대의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백합의무자조금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분야에는 의무자조금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원예농산물은 지금까지 23개 품목에 임의자조금만 결성돼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인삼, 버섯, 참다래, 파프리카, 백합 등 5개 품목의 의무자조금 전환이 다른 품목들의 의무자조금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품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전환 및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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