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등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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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등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 월간원예
  • 승인 2015.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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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협·관세청, 예방적 조사행정 추진 
관세청은 화훼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81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417억원 상당의 국내 농·어가 등 매출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대상 품목은 저가신고 위험이 높아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품목(화훼류, 소금절임무, 북어채, 장어, 낙지, 개불, 해외 임가공품)으로, 국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의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해 공개(관세사, 수입업체 등에 문자메시지 공지)하고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상 신고토록 홍보한 후, 세관에 신고 되는 수입가격을 감시,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단속에 나서는 등 단계별 전략에 따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의 이러한 전략은 종전의 단속 일변도에서 예방 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국민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업계의 자발적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 조치였다. 특히 절화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입산 국화와 카네이션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게 신고하는 관행에 따라 수입절화가격이 국내 절화가격에 비해 저렴해 국내 절화가 설 곳이 많지 않았다.
이에 한국절화협회는 국내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수입 화훼품목의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해 관세청과 수입업체 등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에서도 수입가격 정상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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